노동자세상 2023.02.13 13:16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 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비과세 항목중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에서 식대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 급여부터 기본급에서 "10만원/월"을 빼서 식대를 "20만원/월" 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기본급에서 빼지 말고 식대를 "10만원/월"을 인상하여 "20만원/월" 으로 지급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음.

 

궁금한것은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1. 비과세 혜택을 다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분 부터 식대를 꼭 "20만원/월"으로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볼수 있게 되나요?

2. 2023년분 연말 정산 신고 시기에 소급하여 식대 인상분(120만원/년)을 포함한 식대 "240만원/년"을 비과세로 반영할 수 있는가요?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을 통해서 식대인상분을 소급하여 비과세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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