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모시 2023.02.13 15:02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기본 3개월 인턴기간으로 하고, 3개월 후 정규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오기전에 계약서 날인을 해야 할텐데요...

인턴기간+full time offer 시 퇴사불가하도록 조항 추가하는건 불가능한건지요?

인턴기간 동안 다른 회사로 취직 금지 또는 저희한테 full time offer 받으면 무조건 1년은 근무해야 한다던지..

 

이런 조항이 혹시 안된다면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도 돌발적으로 퇴사의사표시를 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라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하고,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개월 가량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457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07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24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74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295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2009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30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53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6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74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8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7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24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102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129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