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아빠 2023.02.01 12:14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조 2교대 근무 시 법정 휴일과 근무일의 중복과 관련하여 임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사 교대 근무는

-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의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고 탄력근무제 적용하여 1년간의 근무 일정은 근로자 대표 협의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 4일 후 2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 주휴일 적용하고 있으며(243 시간 사업장),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당연 법정휴일날 근무 시에는 휴일 특근(가산 수당 지급) 적용을 했구요.

 

 

문의드리는 배경은

- 교대 근무 일정 상 설 연휴(4일동안)가 근무일이었지만 결근을 하여 급여 미지급 대상 이었으나

- 결근을 했음에도 법정 휴일이기에 기본급여는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유급휴일 이기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3교 2교대 기반의 근무 시스템은 6일 패턴으로 유급휴일+주휴일이 월 10일이 조금 넘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비교대제 인원들과 차이가 발생하고, 현장에서도 법정 휴일에는 근무를 안하려고 할 수도 있어 고민이 되네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법정휴일에 근무시 휴일특근 적용을 한 것처럼, 교대제의 경우도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 연휴 근무시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해도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귀하의 말씀처럼 타 직원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적정 수준을 맞춰보는 것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855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782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30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56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386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86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913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10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992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3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20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21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938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491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994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34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