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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