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7시반부터 17시반까지 9시간 근무해요!
이 경우 8시간 + 연장근로 1.5시간해서 근로시간은 9.5시간이잖아요.
근데 5인 이하 사업장이여서 연장근로할 때 임금을 1.5배 안쳐줘도 근로시간은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월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이 계산되잖아요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7시반부터 17시반까지 9시간 근무해요!
이 경우 8시간 + 연장근로 1.5시간해서 근로시간은 9.5시간이잖아요.
근데 5인 이하 사업장이여서 연장근로할 때 임금을 1.5배 안쳐줘도 근로시간은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월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이 계산되잖아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2 | 782 | |
기타 | 급여계산 문의 1 | 2023.02.11 | 930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056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1 | 2023.02.10 | 182 | |
해고·징계 |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 2023.02.10 | 1386 | |
휴일·휴가 |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 2023.02.10 | 1686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1913 | |
근로계약 |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 2023.02.10 | 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 2023.02.10 | 198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0 | 210 | |
임금·퇴직금 |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02.10 | 992 | |
휴일·휴가 |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 2023.02.10 | 213 |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 2023.02.10 | 2620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821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 2023.02.09 | 938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2023.02.09 | 491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 2023.02.09 | 994 | |
휴일·휴가 |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 2023.02.09 | 1134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사업장의 경우는 5인 이하에는 해당하나 5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으나 이 경우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 중 '임금을 1.5배 안쳐져도 근로시간을 1.5배 계산한다'는 뜻과 구체적인 질문 목적을 알 수 없어(근로시간이 1.5배로 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임금도 1.5배를 지급해야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힘드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