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os31 2023.02.02 16:04

ㅇㅇ의료기관에서 연봉제 시행규정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계약시 "연봉액=연봉+퇴직금"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성과급은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매분기마다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액의 상한액은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받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함)

 
허나, 연봉이라 함은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품목'을 의미 한다고 되어 있어, 의사의 진료성과급이 연봉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연봉액 = 연봉+퇴직금+성과급 등")
 
진료성과급은 목표치에 따른 지급액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위 내용에 따라 의사의 진료성과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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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령, 진료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거나 진료성과급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진료성과급이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진료라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분기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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