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중 퇴사하겠다고 연락온 직원과 이야기하여 1월 20일 명절 전까지 근무 후 상여금 지급까지 완료, 25일 명절 후 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명절 휴일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직원 분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는데...... 상황이 애매한지라 문의 남겨봅니다.....
명절 중 퇴사하겠다고 연락온 직원과 이야기하여 1월 20일 명절 전까지 근무 후 상여금 지급까지 완료, 25일 명절 후 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명절 휴일관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직원 분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는데...... 상황이 애매한지라 문의 남겨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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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45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5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037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434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21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4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13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5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81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21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0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26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88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7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8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67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90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정확한 퇴직일을 알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입니다. 즉 명절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명절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명절이 끝날때까지 귀 사업장의 직원이었다면 유급처리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