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자리 (회사 대표 승인 받은 팀회식)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진단서로 2주 병가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병가처리 하지 않고 연차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병가 처리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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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186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290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82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48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388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110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42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121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7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6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3.25 | 14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 2024.03.24 | 16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24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77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 2024.03.22 | 20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88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