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요 2023.01.31 20:06

O 질의요지 :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제외의 일/가정 양립 지원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제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회사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자'임을 근거로 저를 승진 대상자 명부에서 제외하였으나, 해당 조치가 일/가정 양립지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 가정 양립 지원법 제19(육아휴직)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로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회사 내규는 휴직 기간 중 승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제32(승진의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에 승진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해당 규정은 육아휴직에 대한 단서/예외조항 없이 모든 휴직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으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규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제한 조치가 일/가정 양립지원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드리며, 승진대상자 명부 불포함 조치가 부당한 경우 향후 적절한 대처방안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진은

1.대상자 명부 확정 2.인사위원회  3.결과발표  3.승진 인사명령(23. 2. 1. )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승진 대상자 명부 확정일 기준 출산휴가 후 '연차휴가' 상태였습니다(인사위원회 등 이후 일정부터 육아휴직 시작).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705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043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202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28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38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8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80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62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039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21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1075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47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81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68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807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538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