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대기 2023.02.01 21:58

22년 12월12일에 입사 했습니다.

 

입사하면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하였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1월급여에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아내, 자녀(7세이상20세이하)

 

경영부서 담당자는 2월달 급여에 환급을 하는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2월달 급여에 환급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 너무 화가나서 경영부서 담당자한테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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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납세자가 착오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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