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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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55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42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4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4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 2024.05.07 | 63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4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6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70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139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83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7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67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1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133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2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64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