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타 2024.04.12 12:03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의원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매주 월요일은 고정 휴무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요일과 시간은

 

화: 13:30-18:30 (5시간)

수: 13:30-18:30 (5시간)

목: 13:30-18:30 (5시간)

금: 13:30-21:00 (7.5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토:   9:00-14:00 (4.5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일주일 총 27시간으로 계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예정입니다.

 

연차일수 계산 법이랑,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주일 총 28시간으로 계산 했을때도 연차일수 계산 법이랑, 연차수당 문의 따로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주 27시간 소정근로 제공할 경우 27시간*4주/20일이 됩니다. 1일 5.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1주 28시간인 경우 28시간*4주/20일로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95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89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71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7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86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91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72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8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9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10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5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65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52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81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40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95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58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1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