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p1473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이사한다고 하여 그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이전지로 집을 이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로서 귀하도 이 점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답변을 참고해조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p14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현제 재개발지역에 있는데 내년 3월 경에재개발이 되는 관계로
> 회사가 폐쇄되면서 2년 전에 지방 에 새로 회사가 창립하였는데
> 저희 회사가 폐쇄가되면 지방 있는 회사로
> 함류되는데 직원들은 그만두어야 할 입장있데
> 그리데면 저희 직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가 없나요?
> 저는 입사한지 3년 조금 넘고 다른 직원들은 더
> 오래된 직원도 많이있습니다
> 지방에 있는회사로는 전 직원이 갈 수 없는입장입니다
> 바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