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6:08
안녕하세요 kbh2001 , 노동OK.입니다.

1.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세법상 월 20만원의 한도내에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식대 역시 월 5만원의 한도내에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제 자가운전차량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자가운전 지원비라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실 수 없으며, 다만 자가운전자가 아닌 전근로자에 대하여 획일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라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월소정근로시간은 회사업무상 특성이 감안되어 산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44+8) * 367 / 7 /12 를 산정하여 통상 226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kbh2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조그만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월급이 총 17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가운전 지원비 20만원, 식비 5만원을 제하면 기본급 150만원으로
>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어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기본급/30일/8시간 적용하여 시급 6250원을 적용하여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 외형상으로 연봉제 도입을 하면서 월급에 기본급을 줄이기위해 세금을 덜내기위해 자가운전지원비를 20만원씩
> 이나 정해놓고 시급을 산정하는것은 적법인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175만원전체에 대한 시급을 산정하여 1.5배를 요구 하고 있거든요.
> 답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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