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3:11

안녕하세요. jaje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직사유(=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aje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때 고용보험을 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가..올해 8월부터 11월(3개월간)까지 기간제교사를 하였습니다.
>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는 사이버대학에서 조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기 프로젝트 참여의 후유증...ㅠ.ㅠ 2003.11.27 584
【답변】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2003.11.27 376
이중근로시 실업급여 2003.11.27 1135
휴직기간의 수당 2003.11.27 660
【답변】 실급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 2003.11.27 1071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3.11.27 420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7 365
【답변】 부당해고 여부 2003.11.27 484
퇴직금에 관련하여..최초일자란... 2003.11.27 444
【답변】 해고수당은 6개월이상근무했어야만 가능한가요.. 2003.11.27 1461
【답변】 체불임금및퇴직금에 관하여.....문의합니다. 2003.11.27 664
【답변】 권고사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3.11.27 1895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2003.11.27 385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2003.11.27 378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기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003.11.27 551
【답변】 답답합니다...저의고민을 해결하고싶습니다 2003.11.27 330
【답변】 너무답답하고억울합니다. 2003.11.27 727
【답변】 위로금관련 2003.11.27 370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2003.11.27 337
실급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 2003.11.27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