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2:06


안녕하십니까?
저는(주)동성이란 업체에서10년간 근무해오다 회사와는 무관하게 교통문제로 지난7월3일 구속이되어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을하고 10여일후면 출소한다고하였고 저또한 그렇게믿었으나 4개월17일이란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것과 급료를지급해야된다는 생각에서인지 본인과 노동조합에
아무런 예고도없이 집으로해고통보와함께 퇴직금을 임의정산하여 입금통장으로 입금했었습니다,
근로기준 법이나 단체협약에는 징계나해고시분명히 예고와 절차에의해 처리하게되어있음에도 이처름
처리되었습니다, 복직에관해 관리자와 아직상의는없었지만 합당한방법인지 구제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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