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21:32
저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용보험을 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올해 8월부터 11월(3개월간)까지 기간제교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는 사이버대학에서 조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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