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0:56
저는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00.10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부득이 '01.5월부터 '03.5월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요양을 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휴직이 종료되어도 완쾌가 되지않아 부득이 '03.5월에 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03.7월에 업무상재해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이 되어 산재요양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 회사로 다시 복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요양승인이 '00.10로 소급적용 되므로 저는 산재기간중에 해직을 한 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30조의 해고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날에 무궁한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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