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5:59
* 경비직 근로자 였습니다. 현재는 사직한 상태이고 재직시에 임금을 터무니 없이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입사후 6개월 동안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 65만원의 정액(상여,연차수당은 별도지급)을 수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부터 약 3년간입니다
회사가 7개월 차 부터 회사가 어렵다면서 본인이외의 1명의 경비를 감축하였습니다
혼자서 매일 근무하면서 엄청난 근로시간을 근무했는데도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46% 증가)
해서 인상되지 않았고 연장/야근/휴일근로를 감안하면 시간당 단가가 26%하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 : 월~목요일 18시~익일 09시, 금요일 18시에 출근하면 월요일 09시까지
(주간 123시간 근무, 월평균 휴무일은 1일만 부여)
- 회사측 임금산정방식 (기존 임금보다 25% 내외 총액은 증가)
* 기존 격일근무시 일당(25,000원) × 근무일수 + (토/일/공휴일 낮근무일수 × 일당)
* 쉬는날은 무급으로 처리함
* 상여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
- 근로계약서 : 체결한 바 없음
- 노동부 승인 : 받지 않았음
- 급여명세표 : 총액과 근무일(calendar day환산, 예 36일) 표시

* 무리한 근로를 시킨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형사처벌은 받게 할 수 있으나 체불임금으로 판단받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임금총액이 증가했고 계속근무를 하도록 배려한 점이 시간당 단가가 하락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나요? 그래서 임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 감시 단속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일당에 연장/야근/휴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무시간이 추가되어도 비례해서 임금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까?

* 명백한 계약체결이 없어도 그달 그달 급여명세표를 수령했으면 임금저하를 인정한 것이 됩니까?
구두로 이의제기는 계속 해 왔는데도 말이죠 !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어오면서 모질지 못해 일찍 사직을
못하였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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