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6:31

ssmssm1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의원이 임기는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노조의 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기 1년이 만료되도록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되는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임기가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이 기간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문 의 : 위 문구중 대의원의 통상적인 활동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발언권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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