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1:28

안녕하세요. minji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준비를 위해 사직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노동법은 결혼한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단지 교대제 근로자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하는 경우데도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결혼을 하면 사직하는 관행이 있는 사업장이거나 결혼을 하고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부득이 사직하게 된다면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육아의 경우에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로 출근 및 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와 【실업급여-자녀양육 때문에 사직을 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하는 여성의 설움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결혼생활,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사직까지 결심하시는 여성노동자를 볼 때마다 속시원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깊게 듭니다. 몇가지 모성보호관련 법제도가 개정되면서 이제 좀 한시름 풀리나 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의 모습은 과거와 다를 것이 없군요.. 저희 한국노총은 이 땅의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마음편히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inji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이번에 결혼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24시간 근무인데, 저는 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결혼으로 인해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시간은 변동을 해 준다고 하였으나, 결혼 준비를 하려면
> 오전 타임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후로 변경이 되어 밤10시에 퇴근을 합니다.
> 그리하여, 결혼준비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결혼을 하고도 로테이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결혼 한 여성이 다니는 것에 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 오전은 9~6시, 오후는 1~10시 근무입니다.
> 인사를 다니고, 살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구여....
> 주말에 출근을 하는 회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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