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22:09
안녕하세요 MJMJMJ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닝기간은 무급으로 일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 2003년 9월부터 인정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510원이며,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님께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은 2,259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2,300원의 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2,510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말씀하신 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도 역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될 경우에는 둘을 합하여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연장근로등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된 기간외의 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근로가 되어 역시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따라서 님께서는 우선 노동부에 위의 각종 법위반 사실을 기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고 못받은 임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6. 아직도 학생등의 비정규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저임금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며, 권리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반드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MJMJM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
>
> 1.트레이닝 기간=무료봉사
>
> 저희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첫 날 근무하는것을 트레이닝 기간이라하여 수당을 안주는데
>
> 이래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저는 첫날에 9시간을 일했는데도 트레이닝 기간이라하여 근무기록지에도 기록하지 않더라고요
>
> 말이 좋아 트레이닝기간이지, 하루 무료봉사입니다.
>
> 2.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데 시급2300원
>
> 최저임금이 2510원인 것을 일하고 나서 한참 뒤에나 알았습니다.
>
> 한마디로 떼인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그리고 저는 야간에 일하는 것인데 특별수당같은것은 못받나요?
>
> 보통 야간에 일하면 주간에 받는 시급에 1.5배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
> 그리고 다른 편의점에서는 식비도 나오는데 저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
> 아무것도 못먹는 처지입니다.
>
> 어떻게 해야 한푼도 안떼이고 제몫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그리고 저같이 야간에 일해도 최저임금 2510원을 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 참고로 아침에 일하는 저랑 친한 언니는 시급이 2000원입니다.
>
> 최고장을 발송할 때 수신인을 편의점 점장으로 해야 합니까 편의점 본사로 해야 합니까?
>
> 3.주말 아르바이트가 관두었으니 니가 해!
>
> 주말 아르바이트가 관 둔 뒤로 저보고 일요일날 근무를 서라고 했습니다.
>
> 그리고 주말에 쉬고 싶으면 부득이 하게 목요일날 밤 10시에 나와 아침 8시간 근무(총 10시간을, 쫄쫄 굶은 채!)를 서라고 했습니다.
>
> 저는 평일 야간으로 채용되었는데 정말 부당한 것같습니다.
>
> 그래서 못하겠다고 편지를 썼는데,
>
> 기본적인 일(음료고를 안채웠다는 둥)도 안하고 권리주장하지 말라고 메모지에 적어두었습니다.
>
> 주말에 일한다 하여 특별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
> 마음이 너무 언짢습니다.
>
> ㅜ_ㅜ
>
> 4.점장 맘대로 쉬라 말라
>
> 처음 평일 야간으로 일을 했는데 마침 주말 야간아르바이트생이 관두어서 잠시만 주말가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
> 그래서 일하다보니 18일을 한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
> 42일 일하고 쉰날이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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