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7:44

안녕하세요. bsuk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도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 계약이 만료되거나 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횡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자주 올라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곳】를 참조하면자세한 답변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겨울방학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방학기간 중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해석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여원 68240-343, 2000.10.11) ♧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보호입법 강화,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운동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기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성원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suk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교에 04년2월28일까지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물론 급여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분만예정일은 1월초인데 언제까지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 그리고 방학때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물론 급여도 받지 않구요 그럼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겨울방학동안 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
> 그리고 출산휴가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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