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7:49

안녕하세요. davi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문제와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별개의 것이므로 임금을 체불당하였다고 하여 갑작스러운 사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비밀보호합의서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davi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사례도 잘 보았습니다.
>
> 그런데 권고사직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연에 의한 사직일 경우 비밀보호합의서에 관한 분쟁 발생시 사직 사유때문에 회사측에 불리하거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5 351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5 351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5 346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5 504
【답변】 노동조합원도 조합이 제명 시킬 수 있나요? 2003.11.25 1088
【답변】 육아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2003.11.25 331
【답변】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3.11.25 490
【답변】 판매사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2003.11.25 636
【답변】 체당금 신청에 관해서 2003.11.25 436
【답변】 퇴직후임금미지불 2003.11.25 1038
【답변】 임금지불지연 2003.11.25 485
답변 부탁드려요.. 2003.11.25 374
【답변】 알려주세요 2003.11.25 377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3.11.25 669
【답변】 ★☆★ 구직필증, 직업상담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2003.11.25 1243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1.25 337
【답변】 제발 도와 주세요(진정 취하 후) 2003.11.25 1217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5 2456
【답변】 주)코스모휴먼닷컴 아웃소싱 업체 신고합니다 2003.11.25 1075
【답변】 아파트 관리소 격일근무제 2003.11.25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