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8:17

안녕하세요. czl0930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령증의 내용에서 "회사로부터 받을 미지급내역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아직 퇴직금이 온전하게 지불되지 않았다면 도장이나 사인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그 수령증을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czl09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까. 앞전에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퇴사을 하면서 미지급 금액과 퇴직금 건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수령증이 왔는데
> "상기 한 본인은 하기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며,이후 애드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받을 미지급내역이
> 없음을 증명 합니다..이라하고 수령증이 왔읍니다..그런데 수령증 내용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읍니다.
> 앞에 내용 대로 수령중에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금을 받지을 못하는 건지요...
> 빠른 답장 바랍니다...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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