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1:37

안녕하세요. apple52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퇴직 후의 상황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퇴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귀하가 퇴직하신 이유가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apple52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때문에 권고사직을 했는데여.... 10월15일에 애기를 낳았습니다...
> 45일지나서 실업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울 애기를 봐줄사람이 업어서여 ... 애기 맡기자니 비용도 많이들어가고 애기를 집에서 봐야할것같은데... 첫아이는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고 애들 봐줄사람이 업어요... 실업급여를 못 받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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