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정해진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여기서 다른날로 주휴일을 변경함에 있어서 만근을 초과하여 이미 비번일로서 약정무급휴일근로가 되는 날을 지정하여 1달에 4일의 유급주휴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1일도 아닌 4일간의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이 되는데 물론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 하지만 이렇게 주휴일을 변경하여서 무급휴일근로분의 근로수당을 손해를 보게 되는데 법상 하자가 있는것이 아닌지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