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3 17:45
안녕 하십까. 앞전에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퇴사을 하면서 미지급 금액과 퇴직금 건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수령증이 왔는데
"상기 한 본인은 하기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며,이후 애드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받을 미지급내역이
없음을 증명 합니다..이라하고 수령증이 왔읍니다..그런데 수령증 내용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읍니다.
앞에 내용 대로 수령중에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금을 받지을 못하는 건지요...
빠른 답장 바랍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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