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6:13
안녕하세요 zingga93  님, 노동OK.입니다.

1. 불법취업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2. 따라서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들어온 취업비자 외국인에 대하여도 연월차 뿐만이 아니라 생리수당 등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또한 불법취업외국인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부담이 없이 사업주의 부담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당연가입으로 적용되는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zingga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불법취업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된다하셨습니다.
> 그럼 불법체류자중 출국했다가 다시 비자받고 들어온 외국인중 여성의 경우 생리수당도 해당이 되는지요
> 내국인의 경우 연월차, 생리수당 모두 지급되는데 외국인 여성도 해당이 됩니까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내국인과 같이 강제로 가입하여야하나요.
> 고용보험은 원한다면 해준다고 아래내용에서 읽은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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