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8:10
안녕하세요...
김지선이라고합니다.

저는 간호사라로 한병원에 2002.6.25-2003.9.30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연봉제라는 말로 입사하게되었고. 그에 따르는 계약을 따로 하지는 않고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일을 그만둘때도 퇴직금을 받아야지 하고 요구를 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퇴사한지 한달반 가량이 지나서...
병원에 전화해서 말씀드렸는데....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서 포함된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월급을 1200000을 달달이 받았는데... 처음3개월은 수습기간이라해서 월급 80%로 받구일했구...
각종 등록두 3개월후에되었습니다. 수습기간두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실텐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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