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1:37
안녕하세요. ssmssm1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의원의 임무와 활동영역으로서 규약상 정해진 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신분을 갖는 사람이 발언권을 가짐을 정하고 있다면 대의원 신분을 유지하는 한 발언권 또한 제한받지는 않는다 사료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smssm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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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ssm1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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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이 임기는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노조의 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기 1년이 만료되도록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되는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임기가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이 기간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
>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
> 문 의 : 위 문구중 대의원의 통상적인 활동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 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발언권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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