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6:31

ssmssm1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의원이 임기는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귀 노조의 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기 1년이 만료되도록 대의원 입후보자가 없는 되는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임기가 유지된다할 것입니다. 이 기간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대의원으로서의 임무는 통상적인 대의원의 활동영역에 한정됩니다

문 의 : 위 문구중 대의원의 통상적인 활동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발언권은 있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385
육아휴직중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해고당할시... 2003.11.21 952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 및 주5일 근무 관련 2003.11.21 480
【답변】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933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431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하여... 2003.11.21 578
부당해고가 맞나요? 2003.11.21 706
【답변】 무료로 학원에... 2003.11.21 359
【답변】 연제봉제라 생각했기에...(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나요?) 2003.11.21 2285
【답변】 5인이하 근로장 퇴즉금 관련문의입니다. 2003.11.21 918
【답변】 체불임금 및 실업 급여에 관해 2003.11.21 578
회사 통폐합시 실업급여문제.. 2003.11.21 555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0 4406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곳으로 가면..? 2003.11.20 1203
출산휴가 때문에... 2003.11.20 362
무료로 학원에... 2003.11.20 383
연제봉제라 생각했기에... 2003.11.20 340
【답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려 합니다.. 2003.11.20 505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서(급함) 2003.11.20 418
【답변】 정말 억욱합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03.11.20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