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5:31
안녕하세요 qusfksdud 님, 노동OK.입니다.

1. 먼저 출산으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관행이 존재함을 입증하거나 이직확인서에 출산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등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의 원칙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신청을 먼저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도과를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이후 구직활동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3. 출산의 경우 산전후유급휴가급여(상병급여라 표현하신)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상한액 135만원 한도이내에서 지급됩니다.

4. 건강하고 이쁜 아이 출산하시길 기원합니다....


qusfksdu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으로 인해 구직등록 신고지를 문의드렸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알아본것으로는 구직등록후 실업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 출산의경우는 구직등록은 차후 가능할경우 하고 먼저 실업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 그리고 실업신고 또한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현재 있는곳에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 가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 또한 출산의경우는 출산기간동안 구직급여가 아닌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실업신고만으로 상병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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