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7:49
안녕하세요 st7290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단 하루를 근무하셨더라도 해고는 해고이며, 이유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출근하신 과정이나, 출근 첫날의 상황이 명백하지 않아 정확하게 부당해고에 해당되시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감사합니다.)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방법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당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t72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방 어느 아파트 현장에 shop dwg기사를 구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 그쪽 현장소장님께서는 현장여건이 급하니까 빨리 채용을 하길 원했으며,
> 임금또한 제가 생각한 금액에서 조정을 하시겠다며 당일 구두로 임금 및 식대관계, 보험(해당 무) 등을
> 협상 후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했습니다.
>
> 현장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쁘진 않았지만 그날 할일과 진행할 일에 대해
> 시행사 관계자와 협의도 하였고 또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며 퇴근하였습니다.
>
> 그런데 퇴근길 집에 들어오면서 현장소장님께서는 아직 본사에서 현장 직원채용에 승인이 안났다며
> 본사에서 승인 날때까지 조금 현장에 출근하지말구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
> 1주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하자 다른 직원(shop dwg기사)이 전화를 받아
> 현장소장님을 연결해 줘서 통화하니 "바뻐서 다른 직원을 채용으니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 너무나 어처구니없어 저도 어찌할바 몰라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
> 제 임금이 비싼 관계로 머뭇거리다가 현장일이 바쁘게 진행되니
> 저보다 싼 임금으로 현장기사를 구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
> 저는 이 현장에서 일하기전 다른 곳에 가려 했지만 멀어서 잠시 보류 중이었지만
> 여기 현장에서 잠시 기다려달란 얘기에 다름 현장까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나 기가차서 여기저기 알아보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이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제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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