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0:22

안녕하세요. nayakaga 님, 한국노총입니다.

A회사에서 재정악화로 퇴직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두었다고 하셨는데요..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으신 바가 있는지요? 퇴사 후 1주일 후 B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셨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셨을것이라 추측되는데요..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B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nayakag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A'라는회사에 8개월 근무후 재정 악화로 그만두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근로 복지부에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 그런데 저가 퇴사후 1주일 후 'B' 회사에 계약직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이계약직이 2개월 근무라 2개월 후에는 실업자가 됩니다.
> 2개월 후에 'A'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방법이있는지. 알고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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