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0:50
안녕하세요. heas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긴 것으로 이유로 퇴직을 결심한 것이라면 오늘이라도 당장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후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제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도 월 중 퇴직이라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사 상담사례가있으니 【월 중도에 퇴직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언제까지 지불받나?】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라며,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heas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1월 4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17일 정도 일을 했는데요
> 그만둘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구 할수 있나요?
>
> 처음에 들어와서 그냥 있었던건 아니고요
> 며칠 와서 일하는 동안 보통 퇴근시간 9시였고,
> 원래업무는 웹디자이너였는데 텔레마케터 부터 잔심부름까지 다했습니다.
>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 임금에 대한 요구가 정당하고
> 법적으로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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