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9:54
안녕하세요...
글을 올리는 제 마음이 왜이리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퇴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정이 그렇다보니 지난 9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역시 받을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회사사정은 사정이고, 그렇다고 포기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사측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증빙을 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또는 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측 입장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해주는것에 대해 쉽게 동의를 하지 않을려는 입장입니다. 퇴직할때까지 계속 이야기는 해 봐야하겠지만 쉬울것 같지가 않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반드시 해 주어야하는 서류가 아니니 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회사측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장기간 지불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회사가 도산이 된 경우 상기 언급한 회사측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가 없이도 이를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기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식으로 체불된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8월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이 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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