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22:32
주야근무를 3년정도 근무하고 월급직이라는 주간 근무를 2년정도 하였는데 퇴직할 경우에
회사에서 임의로 계산된 수당을 받았는데
- 8시간이외의 수당은 무조건 1.5배
- 야간시에도 14hr 근무중에 수당시간은 2hr
- 야근시에는 고정적으로 쉬는시간이 없음
- 주간근무는 점심시간포함 10hr 입니다

퇴직시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계산된 수당의 차익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수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개인기업이고 근로자수는 5인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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