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06:34
저는 서울에 본사의 직원인 상태에서 해외법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파견의 조건은 현재의 급여와 해외파견에 대한 수당(주택수당, 주재수당 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취업비자를 받고 장기로 파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법인에서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받고(현지법 적용)
나머지는 서울 본사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개월전부터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서울 본사에서는 해외법인으로 파견이 아니 정식 발령이 나서
저는 더이상 서울 본사 직원이 아닌 해외법인 소속의 인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5,6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서울 본사직원이 아닌
현지법인의 직원이며 파견당시 약속된 급여도 서울본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본사를 통해서도, 현지법인을 통해서도 그런 인사발령에 대한 언급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발령이 정당한것인지.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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