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8 14:19
안녕하세요. Tim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재직기간 지불받은 야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정당하게 지불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상담사례를 【이곳】를 참조하여참고하시고 번거롭더라도 위 사례에 하단에 질문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T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야근무를 3년정도 근무하고 월급직이라는 주간 근무를 2년정도 하였는데 퇴직할 경우에
> 회사에서 임의로 계산된 수당을 받았는데
> - 8시간이외의 수당은 무조건 1.5배
> - 야간시에도 14hr 근무중에 수당시간은 2hr
> - 야근시에는 고정적으로 쉬는시간이 없음
> - 주간근무는 점심시간포함 10hr 입니다
>
> 퇴직시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계산된 수당의 차익을
>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수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
> 개인기업이고 근로자수는 5인이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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