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4:28

안녕하세요. e_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를 몇월 몇일에 접수하셨나요? 노동부 진정은 제기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처리되어야 하므로 신변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사건을 질질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 제기 후의 유의점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 진정과 법원에 제기하게 되는 소액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제라도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회가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알 수 없으나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회사 주소지와 사업주의 이름을 명시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므로 굳이 사업주의 개인 주소지까지 확인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장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 개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사업주의 개인주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는 반드시 사업주 개인 주소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소액재판에 대한 절차, 비용 등의 문제도 위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e_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밀린 월급 3개월치를 입금해주겠다는 말만하고,
> 3달이 지나도록 미루기만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한 뒤로도 연락해주겠다는 말뿐이고
> 전화를 해봐도 담당자는 신변확인중이라고만 해서
> 소액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신청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 근데 주소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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