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7:21
안녕하세요. rs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관계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국내노동법이 우선 적용됨이 원칙이므로 (국내 노동법 --> SOFA 노무조항--> 단체협약-->인사규정 ) 근로기준법 제30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파협정 제17조 제2항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해고의 요건을 "정당한 이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정당한 이유여부나 군사상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미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미국정부가 국제법상 정해진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큰 틀에서는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규정이나 그밖에 인사규정을 통하여 예외규정과 적용배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 국내 노동법 규정보다 소파노무조항이나 인사규정이 미군 부대 내에서 하나의 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에 있어서도 노동법상 구제절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노동부에 고소)보다는 양해사항 제17조 제4항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 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1)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 후에 내려졌고, 2) 해당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3)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에 해고사건이 회부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다만, 국내 노동법의 적용이 완전 배제된 상황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여지는 있으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 정부에 주권면제 특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의 명령이 있더라도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미군측이 명령에 응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이상(거의 없겠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 노동법을 벗어날 수 있는 장치들이 철처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5. 사실이 이러하다보니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 에 방문하셔서 (미군범죄신고센터 02-362-4067~8)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s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일단 저희회사에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면
> 저희회사는 미국의 2개의회사가 합작해서 2년전에 한국에설립된 회사입니다.
> 저희회사의 특징은 미군부대일을 하기에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사업체입니다.
> 그리고 모든규정은 sofa규정에 따르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 개인들은 당연히 한국사람들이고
> 세금,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등을 내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몇명이 해고 당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
> 내용은
> 우리회사에 일이없으므로 본사에서는 몇명을 해고 처리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에따라
> 각 section별로 팀장들이 아무사유와 말없이 본인들의생각만으로 편한데로 선발해서 본사에
> 제출하게됐고 sofa규정에 의거해서 해고처리 7일 이전에 통보한다며 저희들에게 갑작스럽게
> 통보했습니다.(이번에 해고처리대상은 공교롭게 회사에 입사한 순서데로입니다.)
>
> 저희가 받은건 A4용지 한장인데
> sofa(회사)규정에의해 회사가어려울때 직원들을 회사임의데로 무급휴가 처리할수있고 무급휴가는 7일 이전에만
> 개인들에게 통보하면된다. 그리고 그기간은 총1년으로 하되 무급휴가한지 30일 뒤에도 회사측에서 아무런
> 대답이 없을시는 자동 퇴사처리된다.(물론 의료보험,국민연금등도 본인부담)
>
>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나가라는말인데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동퇴사라니 사직서도
> 제출하지않는데 자동퇴사처리된다니 세상에 이런법도있는지요. 아니면 sofa규정은
> 원래 그런지요. 그리고 우리회사 직원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는지요.
> 지금껏 매번 어떤문제가 생기면 sofa규정이 그렇다는둥 걸핏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 규정만 내세웁니다.
>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치사해서 더이상 다니고 싶지도않고 그만두더라도
> 어떻게 다른방법으로 보상이라도 받을길이 없겠는지요. 미국이란나라 정말 치사합니다.
> 더 치사한건 한국계 미국인들입니다. 그들이 더무섭네요. 꼭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일본앞잡이
> 들과 비슷한것같습니다. 같은 한국인들 감싸지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을섭니다.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선데요... 2003.11.17 323
【답변】 징계사유가 되나요.. 2003.11.17 502
흡연구역외에서의 흡연시 회사규정 2003.11.17 1031
근로조건변경(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낼까지 신고절차를 밟아... 2003.11.17 489
부당해고에대해 2003.11.17 359
【답변】 주휴일 2003.11.17 427
휴가에 대하여.. 2003.11.17 392
실업 수당에 대해서... 2003.11.17 371
【답변】 (실업급여)순진한 노동자가 바보되는 세상 2003.11.17 595
손해배상청구 2003.11.17 410
구직등록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센터로 가야만 하는지??? 2003.11.17 395
【답변】 대의원의 임기 2003.11.17 436
보너스를 줬다가 다시 뺏어가도 되는가요?? 2003.11.17 374
노동조합 기초 설문자료를 요청합니다. 2003.11.17 387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1년이 안된 사람의 상여금은? 2003.11.17 551
계약직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3.11.16 382
받을월급은? 2003.11.16 385
2003.10.24 중앙노동위원회 허위 판정서 송달 2003.11.16 539
헬스클럽근무자로써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2003.11.15 541
일용직및계약직직원퇴직금문제 2003.11.15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