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7:31

안녕하세요. simh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에 있어 진정인 적격으로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가족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진정이 가능합니다.

2.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노동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imh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발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당사자 말고 친족도 아닌(변호사나 노무사도 아님) 제3자가 진정인 또는 고발인의 대리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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