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23:27
지금 직장에는 2년반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몸이 좋지 않아 11월말로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의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장이 특히 안좋다고 합니다.
상담영업직이라 고객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몸과 얼굴이 많이 붓다보니 업무에 정상적으로 임하기가 어려워 2-3개월정도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전 한달에 15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휴직을 하게되면 다른 수입원이 없어 치료비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휴직기간이 끝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거나 이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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