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02:17
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 조금한 사우나 프론트직원으로 일을하였는데 제가입시할당시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사원들과 다른대우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무조건 월60이였는데.. 기존사원들은 기본금,잔업수당
등이 계산되어 나왔고 인금은 저보다 훨신 많았죠. 월급은 월래 60만원인줄알고 일을하였기에 불만이 없었습니다.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직원이 아니라기에 보너스도 사장님 내키는데로 주셨고.. 다른직원들은 그전사장님 주시던데로 100%씩 받았습니다. 그러다 다른직원이 그만 두게되니깐 고용보험에 들껀지 말껀지 물어봤어고 저는 보험에 들고 싶었지만 매달 오만원씩나가는 보험비가 아까워 들지않았습니다.상여금을 마니 받고싶었지만 이리저리 계산하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직원들이좋고 돈에는 원래 욕심이 없어서인지 계의치 않고 일을하였는데.. 다른직원들 퇴사할때 나오는 퇴직금 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2001년도 6월20일쯤 입사하여 2003년도 2월래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그러다 4월에 다시 입사하여 10월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여??
똑같은일을하고 월급,상려금은 달라도 퇴직금 마저 받지못한다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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