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5 09:28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조합 간부로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사주에 의해 탄생한 조직으로
얼마전 근로자의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연봉제 도입을 사측과 협의하는 등
신뢰성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가입을 꺼리는 현상입니다.

최근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을 했는데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꺼리면서도 노동법상 어쩔수 없이 회의장은 나오지만
다수로 보이지 않는 노동조합이니 만큼 회사는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우선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노사협의회와의 협상결과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와 전혀 다른 협상안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것의 문제점이 회사가 노사협의회에는 노조협상안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주려는 음모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견으로는
노사협의회의 결과를 전직원에게 적용하고
추후에 노동조합과 맺은 것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추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맞는 지 정확히 해석을 해 주시고,
맞다면 어떻게 회사에 대응을 해야 하며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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