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4:42

안녕하세요 shk872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회사(귀회사A)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회사(다른 회사 B)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 명령하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파견사업체(파견기업)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사용사업체에 파견하여 그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파견료(용역비)를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형태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파견근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형태상으로는 다른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지시,지휘,명령이 귀하의 회사의 권한하에 수행된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파견법에서 말하는 '파견'과는 다른 개념으로써의 '전직,전출'(단순한 근무지 변경)으로 봅니다. 이러한 전직,전출 등 인사권한자로써의 회사측의 자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자파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을 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파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상 파견법의 파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 파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파견으로 간주하여 근로자파견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걸하는 바랩니다. 자세한 상담사연을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hk87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회는 외식업체입니다
> 당사의 인력을 다련 관련회사에 파견근무시키고 있는데 당사는 근로자 파견업법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요?
> 얻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차이를 설명좀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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