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21:44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은 신규 사업장으로써 9.25일 합법파업권을 따내고 아직 전면 파업을 하진 않은 채 출근,중식,퇴근 집회와 부분파업등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사측의 탄압은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급기야 가장 강성한 노조간부 2명을 해외로의 출장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사자 2명중 한명은 노조문제로 부당전출 중이며, 실제 아이가 뇌수막염으로 2차례 입원중이였고 다른 대상자도 아이가 신생아라서 출장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이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조탄압의 목적이란 걸 알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지시불이행 조치로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강압에 일단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장에 그다지 강성한 조합원도 없는데다 일본출장까지 갈 때는 완전이 노조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결국 출장당일 2명 다 부분파업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부분파업'이라고 사유서를 작성했는데 오늘(14일)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에 징계사유로 출장거부 및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출석명령을 내렸습니다.

들리는 후문으론 해고까지 벼르고 있다는데...
궁금한것은 합법쟁의권을 갖고 쟁의기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지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서에 관해서.... 2003.11.18 784
【답변】 궁금해서 2003.11.18 398
【답변】 퇴직금 체불에 관한 회사의 답변에 대한 질문 2003.11.18 421
【답변】 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3.11.18 610
제발 도와주세요..급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03.11.18 367
34221(휴가)에 관한 추가 질문 2003.11.18 345
【답변】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3.11.18 33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 가르쳐주세요~ 2003.11.18 352
근무중 다쳤는데요 2003.11.18 448
【답변】 본인이 모르는 인사발령 2003.11.18 478
34256번에 연계된 질문입니다... 2003.11.18 333
【답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11.18 344
【답변】 야근수당및휴일근로수당 2003.11.18 983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서 몇달째 가입않는 회사... 2003.11.18 504
【답변】 체불임금에 관하여... 2003.11.18 377
강제사직강요거부에따른 대기발령,, 다시 사직강요... 2003.11.18 778
궁금해서 2003.11.18 327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산방법 2003.11.18 1203
【답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11.18 459
【답변】 회사의 이전 2003.11.18 352
Board Pagination Prev 1 ...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