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4:26
귀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에 대한 상담을 잘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2항에는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서 -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 중 면허가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법무 811-984, 1975 1,23]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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