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4:33
체육센터임다.

인력구조는 수영종목의 경우 정규직(전문직)과 시간강사로 이루어져 있슴다.
궁금한것은 바로 근무시간인데여..
시간강사는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해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헷갈릴것이 없는데여.
정규직의 경우, 1일 8시간근무라고 봤을때

1. 하루 입수수업시간이 보통 4시간으로써 그 이상근무는 힘들다고 함다.
    현재 1인당 평균 4시간정도로 근무시간(입수)이 짜여져 있는데여.
    여건상 4시간 이상(5-8시간)을 해야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예)시간외수당, 시간강사 시급단가 등

개인적으로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내라면 4시간 이상의 입수수업을 한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강사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듯 함다.
아무튼 가능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림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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